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건축과 2018-03-21 7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나. 공고기간 : 2018. 3. 20. ~ 2018. 4. 3.(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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