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21 13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건축법」제79조에 규정에 의거『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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