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의뢰 (건축주: 강*일, 남*진)
건축과 2018-03-21 12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각 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8. 3. 20. ∼ 2018. 4. 03. (14일간)
나. 게시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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