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21 126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문서를 등기 발송였으나 반송(폐문주재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21 126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