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2차시정명령 공시 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21 6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위반 건축물에 대한 2차시정명령 공시 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21 6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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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