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건축과 2018-03-20 8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바랍니다.
가. 처분제목 :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나.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다. 공고기간 : 2018. 3. 14. ~ 2018. 3. 31.(17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