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고 요청
건축과 2018-03-20 88
1.「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부과예고 통보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요청 하고자 합니다
행정정보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고 요청
건축과 2018-03-20 88
1.「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부과예고 통보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요청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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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