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요청
건축과 2018-03-20 75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시송달 공고요청
건축과 2018-03-20 75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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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