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에 따른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20 76
「건축법」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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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에 따른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20 76
「건축법」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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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