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고발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의뢰
건축과 2018-03-20 122
우리군 언양읍 대곡리 868-3번지 상 건축물이「건축법」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건축법」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고발안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