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건축법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20 102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위반건축물 건축법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2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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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