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16 88
「건축법」제79조 제1항 규정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시정명령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기타 등) 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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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1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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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