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요청
건축과 2018-03-16 147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공시송달 공고요청
건축과 2018-03-16 147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