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태평동 7115-11, 금토동 270-1)
건축과 2018-03-14 111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제8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27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및 재알림',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 및 재알림'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