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14 85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계고 공문,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1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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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