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13 94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13 94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