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3-13 113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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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3-1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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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