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13 131
의왕시 관내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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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13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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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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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