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요청
건축과 2018-03-13 91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공시송달 공고요청
건축과 2018-03-13 91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