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기한 재연장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13 113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시정기한 재연장 공문을 등기발송(2회)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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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위반건축물 시정기한 재연장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1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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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