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13 82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1차 시정명령 알림 공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위반사항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13 82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