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건축과 2018-03-12 131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건축과 2018-03-12 131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