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의뢰 (건축주: 허*자)
건축과 2018-03-12 95
「건축법」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시정명령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기타 등)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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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의뢰 (건축주: 허*자)
건축과 2018-03-12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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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