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주: 최*기)
건축과 2018-03-12 77
건축법 제83조 규정을 위반한 공작물의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주: 최*기)
건축과 2018-03-12 77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