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알림 공시송달 의뢰 (건축주: 김*직)
건축과 2018-03-12 98
「건축법」제19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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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알림 공시송달 의뢰 (건축주: 김*직)
건축과 2018-03-1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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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