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의뢰
건축과 2018-03-12 75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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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의뢰
건축과 2018-03-1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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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