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의뢰[이삼선]
건축과 2018-03-12 76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당사자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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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의뢰[이삼선]
건축과 2018-03-1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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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