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요청
건축과 2018-03-12 59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공시송달 공고요청
건축과 2018-03-1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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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