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보 공시송달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09 135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보 공시송달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09 135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