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8-03-09 1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2차:등록취소)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청문조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 공고기간 : 2018. 3. 7. ~ 2018. 3. 22.(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