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09 72
「건축법」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09 72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