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재부과 관련)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3-04 115
「건축법」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재부과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