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등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04 11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및『이행강제금 재부과 징수계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등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04 112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