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및 이행강제금 납부 촉구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04 96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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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및 이행강제금 납부 촉구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04 96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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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