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반복부과에 따른 최종 시정명령 공시송달(2017년도 반복분)
건축과 2018-03-04 82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전 최종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에 따른 최종 시정명령 공시송달(2017년도 반복분)
건축과 2018-03-0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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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