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02 138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명령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위반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3-02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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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