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건축과 2018-03-02 95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부과한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건축법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 예고』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