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신고 취소 행정예고-평택시
건축과 2018-03-02 228
공고내용
게재(요청)일자 | 2018-02-22 | 담당부서 | 건축녹지과 | 이민우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18-35호 |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 |||
제목 | 가설건축물 신고 취소 행정예고 |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2.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규정에 의하여 2004년 축조신고한 가설건축물중 철거 또는 부존재(소재불명) 가설건축물을 신고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공고기간 : 2018.02.22.~2018.03.09.(15일간) | ||||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현○환 외2).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