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광주광역시
건축과 2018-03-02 68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8-21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예고통지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2. 26.
광주광역시남구청
1. 건 명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예고 통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8. 2. 26. ~ 2018. 3. 12.(15일)
4.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5.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8.3.13.
6.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당사자 및 처분 내용
대지위치 | 소유자 | 건축물 현황 | 말소예정일자 | ||||
성명 | 주소 | 층 | 면적(㎡) | 구조 | 용도 |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71 | 김판수 | 71 | 주1(1층) | 33.99 | 세브 | 주택 | 2018.3.13. |
※ 차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구청 건축과(☎607-41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