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부동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의뢰
건축과 2018-02-28 109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이행강제금 부과」,「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부동산 압류예고」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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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부동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의뢰
건축과 2018-02-2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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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