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의뢰 (2017년도 가설건축물 점검)
건축과 2018-02-28 164
종로구 2017년도 가설건축물 지도·점검계획[건축과-24407호(2017.10.24)]에 따라 적발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 촉구 (2017년도 가설건축물 점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