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통보(2회차)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한승윤]
건축과 2018-02-28 115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당사자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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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통보(2회차)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한승윤]
건축과 2018-02-2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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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