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1차)
기업과 2018-02-27 149
1.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양립지원부-1120(2018.2.8.)호의 관련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2018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1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및 관할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