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1차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2-26 131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1차 시정 지시' 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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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위반건축물 1차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2-26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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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