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동산 및 부동산)압류 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2-26 95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부과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자에게 『이행강제금미납에 따른 재산(동산 및 부동산)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동산 및 부동산)압류 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2-2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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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