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2-26 110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2-26 110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