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2-26 62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8-02-26 62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