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항공사진 조사결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문 및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의뢰
건축과 2018-02-26 110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80조에 의거 2016년 항공사진 조사결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문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