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징수계고 등』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2-23 212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징수 계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행정정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징수계고 등』공시송달 공고 의뢰
건축과 2018-02-2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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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