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독촉)촉구 및 압류예고 통지 공고문 게시 의뢰
건축과 2018-02-23 114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반건축물 행위자(김*원외 2인)에게 「건축법」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독촉)촉구 및 압류예고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독촉)촉구 및 압류예고 통지 공고문 게시 의뢰
건축과 2018-02-23 114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